법조계 문답(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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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우리 나라의 로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것은 변호사라고 해서 다 같은 변호사는 아니라는 점과 로펌(법무법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로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에게 주5일 근무가 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해서 는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변호사에게 일감이 충분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대형로펌을 제외하면 그렇게 변호사 업무가 빡세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래서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근무를 제시하는 사무실도 종종 있고 주5일 근무를 제시하는 사무실도 없지는 않는 것으로 압니다.)
로펌의 변호사의 숫자를 보면
김&장(법무법인 형태는 아니지만 실질은 유사)-260여 명
광장-130명
태평양-130명
화우-126명
세종-122명
율촌-81명
바른-73명
케이씨엘-53명
충정-52명
로고스-41명
서정-41명
지평-41명
대륙-30명
지성-30명
이 정도 입니다. 여기서 전통적으로 김&장, 태평양, 광장, 화우, 세종, 율촌 등이 대형로펌으로 취급된 듯 하고 인용된 나머지 로펌도 상당히 좋은 로펌입니다. 사실 저 정도 규모의 로펌도 흔하지 않은게 법률시장의 규모인데.. 20위권 로펌의 변호사의 수는 12명 정도 입니다.(우리 나라에 등록된 법무법인이 150개~2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로펌은 상당히 영세하다는 거죠) 그러니깐 저기에 있는 로펌은 일거리가 상당히 있을테지만(특히 규모가 클수록 더욱) 조그마한 곳은 로펌이라고 간판만 걸고 변호사들끼리 모여 개업한 수준의 것일 수 있기 때문에(법무법인 간판걸었다고 다 제대로 된 법무법인은 아니랍니다.) 일주일 내내 밤새워서 일을 할 정도로 일거리가 있지는 않겠지요.
여기서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야 하는 점은 법률시장에서의 김&장의 위치입니다.
(1)김&장의 수임액이 전체 로펌 수임액의 40%를 차지한다는 일응 믿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고
(2)국내 시중은행의 법률자문 분야에서는 금액단위로는 73%(태평양 6%, 세종 4%, 충정3%, 율촌 3%, 광장2%, 화우 1%, 기타 8%), 건수단위로는 39%(태평양 18%, 충정12%, 광장 8%, 율촌 6%, 세종 4%, 화우 3%, 기타 10%)나 차지하고 있답니다.
(3)국내 M&A 자문분야에서는 김&장이 시장점유율 30.6%(영국의 링크레이터스 15.9%, 태평양 13.2%, 영국의 클리어리 고틀립 11.2%, 미국의 설리번&크롬웰 10.3%, 대륙 8.9%, 서정 8.7%, 지평 4.2%, 미국의 스캐든 압스4.1%, 미국의 슬로터&메이 4%)로 1위입니다.(외국로펌이 1위가 아니라서 이건 다행한 일인듯)
통계로만 보면 김&장은 로펌 중에서 그 위치가 압도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대형로펌에서 신입 변호사의 대우는 로펌의 위상과는 별개로 대개 비슷비슷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말단직원이라는 것은 다 그런가봅니다.
그리고 합동법률사무소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엄연히 법무법인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대체로 연수원에서 갓 수료하는 초짜 변호사들이 사무실 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공동개업하면서 합동법률사무소로 개업을 하는 듯 하는데 사무실 비용은 공동부담하되 각자 사건을 수임해서 업무를 보는 형태의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는데 월급도 나쁘지 않게 주고 일도 배울 수 있지만 아무래도 오래 근무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고용하고 있는 변호사로서도 고용된 변호사의 연차가 쌓일 수록 아무래도 부담되겠지요.
최근에 의뢰인들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법률분야를 중심으로 개인변호사 사무실보다 로펌을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데, 이러한 경향때문에 \'법무법인\'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개인변호사사무실이 함께 입점해있는 것에 불과한 법률회사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러한 법률회사의 경우 사건을 수임할때에는 변호사들이 전문분야에 따라 팀웍을 이뤄서 일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사건을 혼자서 또는 사무장이나 새끼변호사(새끼변호사란 개인변호사에게 고용되어있는 변호사를 일컫는 말이다)를 시켜서 하기 때문에 개인변호사사무실과 별로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무법인이 대략 200군데가 넘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로펌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곳은 30-40군데 정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법무법인은 위와 같은 개인변호사들의 입점형태에 불과하다.심지어 꽤 규모가 큰 로펌중에서도 이러한 입점형태를 취하고 있는 곳도 다수 된다. 그래서 사법연수원생들조차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정한 의미의 로펌은 일반 회사와 비슷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모든 변호사들이 월급을 받는다. 다만 각 변호사들의 능력(사건수임능력이나 업무능력 등)에 따라 인센티브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수임료를 법무법인의 통장이 아닌 개인변호사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일단 그 곳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로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진정한 의미의 로펌은 각 전문분야별로 팀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수임되면 그 전문분야별로 담당변호사들이 구성되게 된다. 요즘 사회의 법률문제는 너무나 복잡다난해서 한 변호사가 모든 분야에 능통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나만 하더라도 엔터테인먼트분야의 법변화와 기술변화만을 좇아가는 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찰 지경이다), 팀웍과 업무분화를 통해 각자의 관심분야를 전문화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우리 로펌에서 A변호사가 엔터테인먼트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엔터테인먼트팀의 몇몇 변호사가 A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되고, 반면에 내가 M&A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기업법무팀의 몇몇 변호사들과 함께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각 변호사들은 선택과 집중으로 통해 각자의 전문성을 키워갈수 있는 것이다(물론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사건은 수임한 변호사가 속한 팀에서 담당한다). 그렇기에 모든 분야의 사건을 한,두 변호사가 모두 전담하는 곳이거나, 사무장 등이 보조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맡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로펌의 경우 변호사들이 모든 사건에 대한 회의 및 업무연락을 직접 한다. 즉 모든 업무를 변호사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개인변호사사무실보다는 좀 더 비싼 수임료를 받는 것이다.) 이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로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한가지...모든 법률문제가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대부분의 법률문제는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대학교육과 사법연수원교육만 제대로 받기만 해도 처리할 수 있다. 문제는 얼마나 사건과 의뢰인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인 것이다. 따라서 개인변호사냐 로펌변호사냐 만으로 그 사람의 능력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 더군다나 한 분야에 있어 로펌변호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전문성을 지닌 개인변호사들도 많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로펌이 아닌 곳이라 할찌라도 그 개개 변호사의 능력이 뛰어나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문제는 실질적으로는 개인변호사 사무실이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우리가 로펌이므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해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냥 내가 이 사건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정직한 것이다.
http://blog.naver.com/jr74/110001681911>
2. 사내 변호사는 어떠한가요?
일단 직책에 관하여 보면 아직까지 SK텔레콤 외에는 대리로 뽑는 경우는 거
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SK텔레컴은 비록 대리라도 연봉이 상당히 많다고
알고 있는데 LG그룹은 회사에서 배울 것도 없고 연봉도 짜게 주면서 무슨 배
짱으로 그러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삼성은 과장으로 뽑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대우한
다고 알고 있습니다. 33기 뽑을 때 유학 보장 조건으로 뽑았는데 벌써 내년
에 유학을 보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승진에 있어서도 특별 대우해 준다
고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대부분의 지명도 있는 대기업의 경우 최소 과장 또는 차장 이상, 중소
기업의 경우 협상하기에 따라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내 변호사로 있지만 지금은 어설프게 사내 변호사로 갈 바에야 중소
로펌이나 인품 훌륭하신 전관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변호사
로서 성장하기에 더 낫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내변호사로 회사에서 경험하
는 법무 업무라는 것이 아무래도 그 다양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
니다.
사내변호사가 되시려는 분들은 기업에서는 변호사가 주류가 아니기 때문에
경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임원이 될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신중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가시더라도 계약시에 확실히 연봉이나 기
타 조건(팀장이 비변호사인 경우에는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을 싸게 수행하려고 변호사를 직원으로 고용하려는데도
있는데 그런 회사는 절대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정규직 직원 대우
를 받으면 고용은 보장되나 급여에 있어서는 회사 내규상 받을 수 있는 한계
가 있습니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 그 회사에 장기 근속하는 경우
가 드물기 때문에 재직시 조금이라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독립성이 보장되는
계약직이 오히려 나은 측면도 많습니다.
사내변호사 지망하시는 분 중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기업인으로 성장하고
싶은 분은 낮은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지 모르나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다시 개업하거나 임관되어 법조계
로 돌아가겠다는 분들은 낮은 조건이라면 굳이 사내변호사로 들어가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낮은 조건이라도 사내변호사로 들어가서 인맥 쌓아놓고
후에 개업하면 그 회사 사건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나 위와 같은 생각은 현실을 모르는 아주 순진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
니다. 어느 정도 인지도 있는 기업의 경우 그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규모 있
는 로펌에 사건을 맡기지 자기 회사에 근무한 사람이었다고 그 사람에게 절
대로 사건을 맡기지는 않습니다.
사내변호사 몸값 후려치기는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법
시험 합격자 증원의 애초의 취지가 전국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법률 서비스
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는데 그 효과는 부자들이나 일부 악덕 기업들의 변호
사 몸값 후려치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합격자 증원시 증원 주장한 측에서는 정부 및 기업에서도 법률 전문가를 많
이 채용하여 기업의 법률리스크 감소 및 법치행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
다고 주장해 놓고 합격자 숫자(공급)만 늘이고 기업이나 정부의 채용(수요)
은 거의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말았는데 법조계가 기업 및 정부 그리고 시민
단체의 거짓말에 속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행정부는 합격자 증원시 도입할 것처럼 말하던 법무담당관 제도를 행정공무
원들의 반발을 우려해 여전히 도입에 미온적이고 사법부 및 검찰은 일이 많
아 죽겠다고 하면서도 정원은 크게 늘리지 않고 있으며 기업들은 삼성과 같
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채용에 소극적인 것이 현재 상황입니
다.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으로 인하여 변호사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합격자
증원 전에 변호사 선임할 수 없었던 사람은 현재도 여전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고 부자들이나 기업은 예전에 비하여 훨씬 싼 가격에 변호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의 경우 직원 월급, 사무실
임대료, 기타 비용 및 세금을 고려하면 소송 또는 자문 건당 가격을 내려치는
데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데(일반인들 대부분은 변호사 수임료를 위와
같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변호사가 수임료 전부를 가져가는 것으로 오
해하고 예전에 비하면 충분히 내려간 변호사 수임료를 여전히 비싸다고 하더
군요) 그 한계 가격의 경우 아무리 사법시험 합격자를 많이 증원한다고 하더
라도 더 이상 내려갈 수는 없지만 그 한계 가격은 서민들에게는 여전히 부담
스러울 수 있는 가격입니다(서민들이 위와 같이 느끼는 것은 서비스에 대하
여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하는 사회 분위기와도 관련이 있을 것입니
다).
사내변호사 이야기하다 옆길로 빠진 감이 있는데 사내변호사의 위상 변화
는 변호사 숫자 증가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 이
해 바랍니다.
이 글이 후배 법조인 여러분들이 사내변호사를 진로로 선택함에 있어서 도
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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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유익한 글 감사합니다. 제발 김&장 발 좀 디뎌봤으면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김&장 초임 세후 연봉 듣고 기겁을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그나저나 스캐든 압스, 저거 전성철 변호사님 책에서 봤던 기억이;
좋은 글 연이어 감사합니다 ^^
변호사가 아닌 전문직 자격증 취득자가 로펌으로 가는 경우도 간혹 있던데 이 분야에 관해서 혹시 아시는 바 없으신가요 ?
2차 합격하셨다는 전설의 그분인가요? 축하드립니다. :)
84년생인데 2차이시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네요.-_-ㅋ
1학년 1학기부터 준비하셧나요?
곧세우마......그분이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