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황님들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17954589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는 임차인이기만 하면 받는것 아닌가요? 5번선지에 갑,병,정 각각의 보호 받는 범위는 다르지만 모두 보호 받는 것 아닌가요? 해설지에는 정만이 보호 받는다고 돼있네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뉴비입니다 4
피곤한 하루네요
-
죽음으로 졸리네... 숙제 한참 남았는데 걍 ㄹㅈㄷ죽싶
-
대성 공홈엔 없는 것 같던데
-
83~96이면 진동폭이 너무 심한데 또 주사위 굴려야 되나
-
무슨 짓을 해도 잔실수가 너무 많네
-
정법ox 0
법관이 관습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없도록하여 법적 안정성을...
-
ebs 만점마무리 봉투 (작수 99%인데 ) 이거 맞음? 0
작수 언매 91점 백분위 99% 였는데 만점 마무리 봉투모고 82점 나온다. 시즌...
-
빠릿빠릿하게 케이스분류를 못하겠음 요새… 국어풀때지문정보량많으면걍던지고싶음
-
ㅅㅂ 14번 왜틀린거지
-
되고싶다
-
난 솔직히 사설지문이나 평가원이나 똑같은거 같은데..... 평가원신봉자들한테...
-
ㅈㄱㄴ
-
몬스터두캔클리어 6
오늘수업끝 수학복습하고과제하고물리실험한거정리해둘생각인데 몬스터하나더까야하나 9시까지될려나
-
스태틱 6
의 단검(sweet sword)
-
열심히 해야지
-
예전에 소개팅 했을때 20
상대방 분이 삼수 하셨대서 삼수 선에서 잘 정리 하셨네요 이 드립쳤는데 나중에...
-
고등학교가 그리워요
-
뭔소리인지아직도이해못한듯
-
탐구하나는 과탐으로 정했는제 남은 탐구하나를 생명으로 할지 사탐으로 돌릴지...
-
올해 탐구 화생에서 지12로 바꿨는데 수학 제끼고 두달정도 국어랑 지2파다가...
-
ㅈ같은 새까들 너무많아서
-
삼수선만쓰다가 병훈햄 공간좌표쓰는거보니까 이해가 안댐
-
누룽지 좋아함? 0
ㅈㄱㄴ
-
첫번째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일자로 밀어도 되나요? 어디선가 완전 한줄로 밀면...
-
제적은 돌아가는것조차 미지수란말이야,
-
수능못보면어때 1
군수하면 그만이야~~
-
미적 교과개념까지 살까요..
-
국어하다가 심심하이 풀어보고싶네요
-
아닛 18
내 자존심좀 지켜줘ㅏ ㅜㅜ
-
차영진t 팔로워 수2 부교재 얼마나 필요한가요??? 1
사보려는데 부교재는 재고소진이네요 부교재가 필기노트같은데 없으면 많이...
-
이차곡선 접선공식 까먹음
-
토하고 머리아프고 이건 왜 아픈걸까..
-
트럼프라고 봄 미국 대선 후유증이 있나...
-
술공부 뭔 느낌일지 궁굼함…
-
수학 파이널 2
미적이고 2 3 진동하는 성적입니당 목표는 2고요… 지금 올해 기출 전부 다 보고...
-
실전 개념 강좌에 불필요한거 하나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고 엄청 탄탄함 수능 최적화...
-
내스타일 이였다..
-
실모 다시 풀때만 잘 풀리는 슬럼프는 어찌 극복하나요 0
저번주는 내내 좀 잘 하다가 이번주 기복 좀 있더니 오늘은 오전에 집중이 너무 풀린...
-
난 ㅈㄴ 떨림
-
그래서 설날에 서울대 합격증이랑 같이 들고 갔음
-
내가 듣는 강사 좋아하니까 굿즈사서 후원한다는 그런개념같다는 생각이 듦 컨텐츠 팔기...
-
모두다 ㄱㅇㅇ
-
해장술로 마셨는데 술을 깬 대신 술기운이 또 생겼어요
-
중력의 힘 옵갇 조조 23
-
영어 버리고 탐구에 몰빵하는게 좋을까요??
-
분명 독서를 다 맞았는데... 점수가 왜이런거지
-
초콜릿선물부럽다 2
-
snu real gay snu real gay (실제로 관02타고 윗공가다보면 중간에 들리는 소리)
-
엄빠! 내가 꼭 합격증 들고올게ㅠㅠㅠㅠ
-
이화여대도 멋진데 이화대학교 되면 뭔가 칭화대 이런 근본있는 느낌? 들 듯
전입신고 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지 않나
우선변제권까지 모두 획득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건가요?
갑은 일단 거주중 아니니까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는 못받을것 같네요
갑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선변제권까지 모두 획득해야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건가요?
이거 기출인가요?
네
임대차 보호법의 제정 이유가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요. 그런데 계약상 임차인이 주민 등록을 이전하지 않으면 거주가 아닌 재산 혹은 다른 기타상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한 것일 수도 있어서 법의 적용을 못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병은 주민등록 이전을 했는데요...
⑤ 갑, 병, 정이 모두 주택의 등기부를 확인해 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일단 갑은 입주하고 있지 않기에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X)
병은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 우선변제권은 없지만 보호를 받습니다. (대항력만 있기 때문에 우선변제권의 보호를 받지 못함)
정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모든 보호를 받습니다.
이건 갑이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기에 틀린 선지입니다.
혹시 ebs 해설지 보신거면 ebs 해설지가 좀 문제가 많...
마더텅 빨간책 해설지에요. 여기도 가끔 오류 있긴 해요
넵 혹시 틀렸을까봐 댓글 달기전에 쓴 내용을 선생님한테 확인 해봤는데 제가 적은 대로 알고있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오 감사합니다~선생님이 맞다 하셨으면 확실하겠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는 입주한 후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된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평가원과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출제를 하구요)
하지만 실법에서는 사실상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부터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분들이 말씀하신 전입신고를 해야 적용 되는 대항력이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하는 우선변제권은 임차인 보호 중 하나일 뿐이지 사실상 입주 후 계약 종료 기간 1개월 전까지 임대인이 아무런 조건도 내세우지 않으면 같은 계약 조건으로 2년 자동 계약 연장과 같은 임차인 보호도 있답니당
저는 그냥 입주후부터 보호법이 적용된다고 알면 되겠죠?
yes
작년 69수능 50 올해 6 50을 믿으십시오
진짜 법정황이시네!
사실 저도 6모 50이에요(소곤소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