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2차 추합 경우의 수가 무엇일까요~~~(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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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차 추합자의 상위 혹은 관심대(과)로의 이동
2. 1차 추합자(상위권 점수)의 등록 포기 및 더 나은 조건 하의 정시로의 이동
(연대는 미리 논술을 치루기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3. 기타 (어려운 일이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한 재수 선택)
아~~~!!! 3수라서 절실한데..... 여러분의 의견과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연기계 대기 3번 부모입니다.
더불어 위의 케이스에 해당되시는 분이 꼭 계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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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세가지경우밖에 없는거같네요...
최초합격자가 다른 학교 추합되서 갈수도 있지 않나요?
최초합격자가 다른학교 추합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무슨과냐에따라 다른듯....... 연경같은경우는 다른학교 추합되서 빠지는분 거의 없겠죠??
연대 중하위과면 고대 상위과에 추합해서 가실수도있으늬까 가능서잉ㅆ음
그렇겠네요... 최초 합격자의 상위 타대학으로의 추합 이동도 하나의 변수가 되겠네요....
그런데 수시 추합 된사람도 정시지원 안된다던 신문기사를 본것같은데??
2번 불가능한것 아닌가요??
ㄴㄴㄴ 최초합 아닌경우는 정시지원가능해요
이거 내년부터 아니에요??
2012학년도<금년>에는 수시 추합자는 미등록(등록 포기) 후 정시 응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2013학년도<내년>부터는 모든 수시 합격자(최초 및 추합자 포함)는 정시 지원 불가하고, 또한 혼란 방지를 위해 수시 응시숫자 제한을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 : 추가 합격자는 정시 응시가 가능하고 어떤 페널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수시 등록금 납부해서는 않되겠지요,,,,,,,)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보여서 올립니다.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기에 이런건 정확히 해야합니다. 한 예로 다음은 고려대학교 2012 정시모집요강에 있는 이중등록 금지 조항의 일부입니다.(비단 고려대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대학 정시모집요강에도 있는 내용입니다.)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하면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 금지
※ 예비합격 후보자 중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 포함
다시 말해 수시 최초합격자는 물론 수시 추합자 중 "등록의사를 밝힌 자"역시 정시 지원 불가입니다. 수시에서 최초합 된 적 없을 때, 수시 추합되었다고 전화가 왔다면 아예 "등록 안합니다."라고 해야 정시 지원 가능입니다. 혼동하면 안됩니다.
추합되었다고 왔을때 "등록할게요." 라고 이야기 한 뒤, 등록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셨다가는 원칙적으로 정시 지원 불가입니다.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예측컨데 추가합격 대상자 중 등록의사를 밝힌 자들만이 (수시합격 예치금을 내는가 여부는 관계 없이)수시합격자 명단에 전산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산상 수시합격자가 되어 정시지원이 불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해당 추합자 본인에게도 아무 불안감 없이 정시 응시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더욱 중요한 것은 차추합 가능한 사람에게 기회부여가 되는 것이겠지요.......(타인의 부주의/태만에 의한 기회 박탈이 되어서는 아니되겠지요.......절대로!!!)
그럼 만약에 연락을 못받아서 등록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것도 등록의사를 비친걸로 간주되어 정시지원이 안된다는 말씀이신데... 이건 이치에 좀 맞지 않는 경우라 생각됩니다. 수시추합자의 경우는 추합할 경우 등록으사를 밝히던 안 밝히던 지정된 시각내에 예치금 등록을 한 경우에만 정시지원이 안되는 걸로 아는데요.. 따라서 추합자가 지정된 시각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등록포기로 되어 정시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추합 등록을 했다가 환불한 경우는 정시지원이 안된다고 보아야 하지 않나요? 추합자가 등록의사를 밝힌것을 가지고 정시지원을 막는다는 것은 좀......등록기간에 생각이 바뀔수도 있고 다른 대학에 추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담 모든 대학의 추합결과를 보고 최종한곳에만 등록하겠다고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등록포기의사는 등록포기각서를 작성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포기각서 뿐만이 아니라 녹취도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와 관계없이 등록하겠다고 해 놓고 안했다고 정시지원을 막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 듯 합니다.
지적하고싶은 부분이 4개 있습니다.
1. 그럼 만약에 연락을 못받아서 등록포기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것도 등록의사를 비친걸로 간주되어 정시지원이 안된다 -> 아닙니다. 연락을 못받은건 등록의사를 비친것이 아니지요. 연락을 못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등록의사를 비친것이 되나요? 등록포기의사를 밝힌적이 없는 만큼 등록의사를 밝힌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등록포기의사쪽에 가깝다면 가깝지 절대 등록의사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연락이 안된때에는 다음 충원학생으로 넘어가는 학교의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락이 안되었을때 등록의사보단 등록포기의사쪽에 가깝게 생각한다는 점을 어느정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등록포기의사와 등록의사 여부는 충원합격이 되었다고 연락이 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다른 경우에 대해서입니다. 위에 써놓은 사항은 소위 전화찬스로 합격했을때 이야기이고 인터넷상으로 합격통지가 왔을때는 등록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을 못받았다는 의미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때의 책임은 "합격자"에게 있습니다. 여러 대학의 수시 충원합격자 공지사항에도 합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원자 본인에게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2. 말씀하신 바에 따라 한 수험생이 등록의사를 밝힌 뒤 등록예치금을 내지 않는 방식으로 등록포기의사를 밝혔다고 합시다. 지정된 시각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것이 마지막날이면요? 등록하겠다고 말해놓고 막상 등록은 안한채로 마지막날이 그냥 지나버리면요? 다음 학생은 합격연락도 못받고 자신의 차례에서 끝나겠지요. 그리고 그것이 다음학생에게 등록의사를 물어볼 기회 자체를 박탈합니다. 자신은 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냥 보험용으로 등록의사를 밝힌것 만으로도 말이지요. 그리고 막상 자신은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그 후에 정시지원으로 대학을 가겠지요. 이렇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해놓고 말입니다.
3. 등록기간에 생각이 바뀔수도 있고 다른 대학에 추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담 모든 대학의 추합결과를 보고 최종한곳에만 등록하겠다고 해야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 그래서 등록포기각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등록기간에 우리는 추합이 된 다른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합격했고, 등록한 다른 학교에 등록포기각서를 작성합니다.
* 물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A대학이 있고 B대학이 있습니다. A대학도 대기자, B대학도 대기자입니다. B대학을 더 가고싶습니다. 제일 가고싶은 대학은 C대학이지만 수시에 지원한 적이 없습니다. A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충원합격했다고 말이지요. 여기서 수험생은 수화기를 든 채로(인터넷으로 발표했다면 당일 내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더욱 극단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A대학에서 연락이 온 날을 수시 충원 합격자 연락 마지막 날이라고 설정하시면 됩니다.)
a. B대학이 혹시 되면 좋지만 일단 안전하게 A대학에 등록하자(혹은 등록포기 신청서를 제출하지 말자).
b. B대학이 아니면 싫으니까, 그리고 C대학도 지원해보고 싶으니까 정시에 승부를 걸기 위해서라도 A는 등록하지 말자.
당연히 이때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라면 안전하게 a를 선택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어 등록만 실제로 안하면 그 학생에게 정시기회까지 줘야 한다는 그 말씀인가요? A대학에 정말 합격하고 싶었던 대기자1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피해를 입어야 하는건가요? 말씀하신 부분이 다른 여러 학생의 권리, 더 길게 보면 오히려 B대학에 합격하고싶던 자기 자신의 권리까지 침해하는 행위라는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4. 따라서 추합자가 지정된 시각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등록포기로 되어 정시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 등록의사를 물을때는 녹취를 합니다. 포기한 사람에게 더이상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등록의사를 밝힌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등록의사를 밝힌 사람때문에 다음날까지 다음 사람에게 기회가 가지 않습니다. 기회가 가지 않는다는건 마지막날일경우 영원히 오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이상의 글은 정시지원박탈의 정당성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실제 정시지원박탈 여부에 대해선 더 확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 정시지원이 가능한 등록포기자라는것은 등록하지 않겠다고 애초에 충원합격 "통지 시" 밝히는것을 말합니다. 분명히 위 고려대학교 정시모집요강에도 정시지원 금지자 조건으로 충원합격 "통지 시" 등록의사를 밝힌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통지 시"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모르실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위의 논리가 정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등록의사를 밝힌 수험생 본인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는 점을 빼곤 말이지요. 괜히 추가 모집 공고가 나왔을때 사람들이 탄식하고 욕하고 하는것이 아니에요. 정시모집은 어차피 등록 안해도 자기자신에게 다음 권리 박탈이 없으니까 상관 없다는식으로 가는 사람도 많지만, 수시는 정시지원기회 박탈이라는것이 있기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라도, 잘못알고 정시지원기회가 나도 모르게 박탈되어버리는 수험생들 본인을 위해서라도 정확히 알아두고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 하는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