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 VeIvet [899118] · MS 2019 · 쪽지

2019-08-23 23:22:58
조회수 4,781

메가 법정 김용택T 오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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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용택 T를 비난하거나 타 강사를 홍보하려는 목적이 아님을 밝힙니다

또한 제가 법 전공자도 아닐뿐더러 제 의견이 맞다고 주장하려는 것이 아닌

법과 정치를 공부하시거나 법을 전공하는 분들께 개념이 맞는지 질문하려는 의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강좌에서 김용택 T께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은 휴정된다고 설명하셨고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선지는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휴정된다는 선지였고

선생님께서도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재판의 결과가 바뀌기에 재판이 휴정되어야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제가 원래 듣는 사이트의 강사분은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이 휴정됨을 강조해서 설명하셨고 저는 김용택 T의 다지선다 모의고사 강좌만 수강하기 때문에 개념강좌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궁금하여 게시판에 질문을 남겼고 (첫 번째 사진 참고)

조교분 역시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이 휴정됨을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강사의 질문란에 같은 내용을 질문 했을때는 위헌심사형헌법소원시 휴정이 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두 번째 사진)


양 쪽 의 개념이 완전히 대비되는 상황이라 제가 헌법재판소법 42조, 75조에 관하여 질문을 드렸고 ( 네번째 사진)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저 글을 올리고 난 뒤의 같은 질문을 한 학생에게는 위헌심사형헌법소원이 이루어지면 재판이 휴정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세 번째 사진) 혹시 강의에 오개념이 맞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주장한 내용은  4 번째 사진에 법률 조항의 해석과 함께있습니다


사실 고졸 재수생 따위가 법학 전문가의 의견에 딴지를 걸어보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도 부끄럽지만 

궁금한 내용이고 김용택 T의 설명이 밪는 부분인지 알고 싶어서 올리는 글이니 만약 제 의견이 틀리면 그 부분 다시 배우고 글 삭제하겠습니다


법정 고인물 + 법 전공자 분들 많이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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