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사회계약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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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회계약설 자체가 국민의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국가가 성립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한다' 라는 선지가 홉스, 로크, 루소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 해설을 보니 ' 정치권력의 정당성은 국민의 자발적인 합의에 근거한다' 라는 선지 = 국민주권주의 라고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홉스는 군주주권론에 해당되고, 로크와 루소는 국민주권론에 해당되기에 선지에 대한 판단이 홉스의 경우에는 X, 로크&루소의 경우에는 O가 되어야하는건가요..?
정법 이제 막 개념시작해서 기출 푸는 중이라 너무 헷갈립니다 ㅠㅠ 정법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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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주의의 사상적 배경이 사회계약설이라 그렇습니다! 홉스의 경우 군주주권을 주장하지만 왕권 민수설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정당성의 국민의 지지와 동의에서 기반되었다는 사회계약설의 공톰점으로 봐야해요!
감사해요 ㅠㅠ 덕분에 좀 이해되는 것 같아요!!!!ㅠㅠ
사회계약설 내용이 생윤에 추가돼서 정법에선 더더 중요성 떨어졌어용 사설 모의 말고 거의 볼 일 없을거에요!ㅎㅎ 이 파트에 너무 부담 갖지말고 보셔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