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르비를 뜨겁게 한 주제에 관한 인터넷 여론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5399202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41231205315690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37&aid=0000063829
http://news.nate.com/view/20141231n34130
어떤 분은 댓글을 통해서 이걸 조작으로 몰아가시는거 같은데, 저희 한의계는 일단 쪽수에서 밀립니다. (2만명과 12만명이니..)
물론 인터넷 여론이 곧 국민 전체의 뜻은 아닙니다. 지난 대선때도 1번 후보가 '정의의 심판'을 받고 낙선하는 것이 당연한게 인터넷 분위기였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게 대표적인 예시겠죠. 보고 싶으신 만큼 참고하시면 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특별대책위원회가 있는것도 아닌데 ㅋㅋ 조작하는건 사실 어렵겠죠 ㅎㅎ;;;
인터넷여론이 한의학에 우호적인 것도 아니구 ㅋㅋ
개인적으로 인터넷 여론 싫어합니다.
한의계에 불리하고 현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서치 회사 중 하나인 케이스파트너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하여 무작위로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88.2%의 국민 여러분들께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건에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http://www.akomnews.com/subpage/search_detail.php?code=A001&uid=94907&page=/subpage/search.php&nowpage=2&search_word=현대의료기기&search_key=all&sadop_date=--&eadop_date=--
개인적으로 이런 사안에서 설문 조사는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의료계가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이지요.
저 88.2%가 설령 반대를 하더라도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투표로 발전소나 기타 시설 입주에 대해 찬반을 논하는
설문과는 의미가 다르죠.
전문적인 분야라서 그런건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기소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검사만이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형사도 변호사도 기소권을 주자, 이걸 국민 설문조사 해서
결정할까요?
글쎄요 저는 법조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여 결정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한의학계에 좀 더 친숙할 예를 들어보죠.
한 비 의료인이 이런 표어를 걸고 돌아다닙니다. 국회앞에서 시위도 하구요.
"의료 주권을 국민에게, 침 뜸을 국민 품으로"
저 사람이 진료 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물어볼까요?
설령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99%가 찬성해도 저는 면허 없이는
환자를 볼 수 없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 저 비의료인은 잘 아시겠지만 구당 김남수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러한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히 비의료인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의 쑥뜸 시술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구요.
이와 같은 논리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대중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겠지요. 의료가 전문적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 중 의약계 티오가 왜 절반도 안 되는 8명일까요. 전문가의 의견 못지 않게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의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에서는 이러한 근본 취지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는 특별히 비의료인의 접근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자격자의 쑥뜸 시술이 무죄 판결을 받기도 했구요.
이와 같은 논리로, 의료법의 입법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라면 대중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겠지요. 의료가 전문적 영역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일반 대중의 의견을 무시하는 쪽으로 흘러가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의 수혜자 중 상당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4명 중 의약계 티오가 왜 절반도 안 되는 8명일까요. 전문가의 의견 못지 않게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비의료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면허는 신이 정하나요??
결국 나라에서 만든 시스템 아닌가요??
국민의 선호도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정부의 의지와 확신까지면 ok이신지?
이 경우가 그런거 같은데...
면허는 정부에서 준거긴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와 한의사 같은 전문가의 의견이 더 중요한겁니다.
한의사 국가 고시든 의사 국가 고시든 문제 내고 평가하는 건 의사와 한의사잖아요? 정부는 의료 전문 기관이 아니죠.
의협과 한의협이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의협은 전문가 단체지만
동시에 이익단체에 불과해요.
그들의 의견이 국민을 대변할지 안할지와
그들의 전문성은 무관하죠.
그보단 행정안정부의 여론수렴과 정책설계 과정이 전문성과 국민을 대변함 모두를 가져갈수있지 않을까요
언제부터 정부의 의지와 확신이 척도기준이 되나요. 정부가 만드는 정책에 수많은 협회와 단체들이 울고 웃고 반발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데;;; 참
우리한테 유리하면 좋은게 좋은거다라는 식으로 가지좀 마세요 어제는 댓글달린 기사를 가지고와서 올리질않나. 이제는 정부까지 들먹이네. 아직 재판으로 끝난거아니니깐 지켜봅시다
웃기고있네요.....
나라는 의료서비스라는 독점적이고 수요가 엄청난 시장을 특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제한하고 그로 거대한 이익을 보는 부분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아닙니까?
시스템에서 꿀빠는부분 사람들이 시스템안의 가장 기본적인 룰도 안따르려고 하니 ㄷㄷ
진짜 어이없는 도둑심보네요.
나라의 시스템은 무조건 공익과 지속가능성이 최우선입니다. 이익단체와의 갈등은 다음문제죠.
그리고 전 댓글에 기사올린적없어요
솔직히 제3자 입장에선 한의원에서 기대할수있는 서비스수준이 높아지면 좋죠. 또 둘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소비자들은 더 저렴한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수있구요. 의학계 종사자들이 아니면 대부분 찬성할만한 사안인것 같은데요.
공감합니다
한의사가 의사만큼 전문가로서 의료기기를 제 떄 적용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양질의 서비스를" 받죠. 한의사 분들은 한의학의 전문가이지만 의학의 일부인 현대 의료 기기에 대해 전문가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때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입장에서 쓴 분들이 많을껀데
마치 한의대생 면박주는 뉘앙스로 거품무시던데
리얼 꼴불견이었음 ㄷㄷ
어쨋든 한의학에대한 수요가 있고 있을꺼고 나라에서 공인해주는 시스템의 일분데 첨단기술을 탑재해서 진료의 정확도를 높이면 좋은거아님?
의사들 주머니한테 말고 국민한테
한의원에서 엑스레이 찍고 골절여부 확인하고 침놓으면 국민들은 그냥 좋은거에요. 다른거 생각할거 없습니다. 한의학이 철학도 아니고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하는거 전혀 비한의학적이지 않습니다. 졸라 베타적인 밥그릇 침해문제말고는 아무문제도 없어요.
한의사분이 초음파나 X-ray 검사를 제대로 못하면 국민들은 피해를 입습니다. 현재로서 한의사가 의사만큼 전문가로서 현대 의료 기기를 다루고 판독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골절 여부 의심되면 그냥 정형외과 보내면 되지 않나요? 골절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도 정형외과 등등의 통증클리닉에서 하면 되구요. 굳이 한의원에서 올-인-원으로 다 해결하면 국민이 편하다는 생각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되네요.
이전댓글에도 썼지만
토요일진료수가500원 늘어났다고 죽을병걸린것처럼 얘기하며 의사집단 ㅈㄴ게 싫어하는게 국민입니다.
후.. 의사면허없는 사람들한테는 자유경쟁이 당연한거 아니냐고 하겠지만 의료기술이 자유경쟁? 시장경제? 그런건 일반의랑 영상의 , 그외 분과들끼리나 하는거지. 왜 한의사들과 해야하는지 의문이네요. 저는 IMS와 천연물신약을 극구반대하던 한의사들의 모습만 아니었어도 큰 해가 되지않는 의료기기의 부분적 사용까지는 어느정도 '합의'를 거치고 제도를 만들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을겁니다. 이건 의사들의 밥그릇싸움도포함되지만 한의사들의 밥그릇싸움도 되는거죠
쌤쌤이로 몰지 마세요 말씀하신 건에 대해 한의사들 엄청나게 할말 많지만 저는 여기서 밥그릇싸움할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제가 말한 예시가 왜 밥그릇싸움입니까. 그냥 이상했던거 바로잡는거지. 엑스레이 찍으면 뻔히 알걸 다친사람이 한의학치료 받고 싶으면 병원을 이중으로 가고 돈을 이중으로 낸다는게 웃기잖아요. 대체 한의사가 엑스레이 찍는게 뭐가 문젭니까.
의료이원화인데 당연한거죠.;;지금 님들은 기본적인 개념도 정립이 안되어있어요. 이것도 저번댓글에서 한얘긴데 손가락아프네;
애초에 나눠져있어요. 면허의 기능이 다르다구요. 과장좀보태서 약국에서 그냥 진료받고 증상말하고 약처방받으면 되는거지 뭐하러 병원갑니까? 귀찮게요. 면허가달라요 면허가. 한의사들이 '의사'라는 단어가 들어가있어서 그걸 들먹이는거 같은데 의료기기를 사용하려면 의사 한의사 협회간에 서로 합의를보고 제도적으로 뒷받침도 되야해요. 이건 자본주의사회인데 밥그릇싸움도 포함되는거구요. 힘들게 입학하여 면허따서 이런 면허의 권리하나 주장못하나요? 엑스레이 기계의 사용법은 정말단순해요. 방사선사도 사용하는거고, 대부분의 1차의료기관인 의원들은 간호조무사가 촬영도 많이해요. 그걸몰라서 기계를 허용안합니까? 서로의 영역이 침범되는데 한의사도 의사가 침쓴다고 하면 발칵뒤집어지는거 당연한걸 이렇게 떼를써버리니
아니 제도가 어떻게 어떻게 나뉘어지어왔다가
대체 '법 개정안'의 찬반에 도대체가 무슨상관이죠??
거기서 부터 에러가 있었으면 국회에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그 전의 시스템을 바꾼다는게 이번 이슈의 요인데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건지...?
이번 규제 개혁안에 따르면 이 문제를 비법령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문제가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어요.
ㅇㅎ... 글쿤영 헤헷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united&wr_id=5379561&showAll=true
규제 관련 보도자료 중에서 현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만 올라와 있는 글입니다.
1.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2.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3.한의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에 사용가능 하도록 유권해석을 한다는 것이 그 내용인데요. 한의과대학에선 이미 방사선학 및 기타 임상과목에서 진단기기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2번 항목 때문에 모든 진단기기가 허용되진 않겠네요.
개념 정립이 안된 쪽은 오르비메씬져님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는 의사와 한의사라는 직역만 구분되어 있는 것이고 의사, 한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습니다. 모르겠으면 판례 뒤져보시구요. 따라서 특정 의료기기는 의사만 사용 가능하고, 특정 의료기기는 한의사만 사용 가능하다는 식의 구분은 없어요.
진짜 답답하네;;
그니까 의사 한의사 밥그릇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의사 vs 한의사 구도가 아니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느냐 vs 안되느냐 가 되야지 정상아닌가요?
ㅋ 돌겠네
논쟁에서 누가 먼저 의사들의 밥그릇싸움이라고 죤나게 ㅈㄹ들을 해대서 의사쪽에서는 국민건강과 이익모두 중요하단식으로 얘기가나왔고 또거기서 반대편이 국민건강챙긴다고 위선떨지마라해서 저는 면허와 이익또한 중요하다는 식으로말했더니 또다시 국민건강?
아나 ㅅㅂ하나를 말하면 이딴식으로 다시돌아간다니까요?
국민건강에 도움이되는식으로 면허무시하고갈거면 그냥 의사 한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다 의료기기 허용하라구요
제가 님 다른 글의 댓글까지 다 읽어봐야하나요?
새로운 글에 새로운 댓글을 쓰시고 거기에서 의견을 주고 받으시려면 최소한은 지키시죠?
징징대지 마시고
암튼, 윗댓글에서 읽었는데 정부에선 오남용시 부작용이 적고 실제로 한의대에 의료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했다네요.
약사 물리치료사도 하면 좋겠지만
기기의 첨단기술은 좋아도 의료시스템상
진료를 직접하는 직렬이 아니어서
거기까지 열어줬을때 이득이.그닥.크지.않을꺼같네요.
적어도 앞의 논쟁글들은 보고오셔야죠 ㅋㅋ역시 한의사들주장 반복하면서 징징대시네ㅋㅋ 그리고 약사 물치사랑 다른게뭔지; 오히려 약사물치사가 더 과학에 가까운데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상
약사가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없는 걸로 아는데
시스템상 이들에게 열어줬을때
그 첨단 기술의 활용도가 아무래도
한의사에게 열어줬을때 보다 많이
떨어지겠죠.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면허를 무시하고 가는' 상황이 아닙니다. 애초에 어떤 의료기기도 (양)의사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지도 않았고, 설계되지도 않았고, 법으로 정해진 적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게 있었다면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왔겠죠.
아하, 그럼 오르비메씬져님께서는
한의학의 원류인 중의학을 전공한 중의사가 전통 중의학(TCM)을 현대서양과학의 관점에서 서양과학적인 방법으로 개발하여 미국에서 활용 중인 IMS를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신 부분인가요?
'잘 모르겠다'고 대답하셨네요.
자, 의사들 조차도 그 효과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IMS를 그럼 왜자꾸 쓰는 겁니까?
강남세브란스에서도 쓰고있고, 인터넷에 IMS 쓰면 수두룩하게 나오는데,
또, 한의협 측에서도 IMS를 써대니까 그걸 막으려고 한거 아닙니까?
국민건강 엄청 운운하시던데, 그 효과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잘 모른다 하지 말고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의사가 개발한 IMS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현재 양방병원에서 시술중인 IMS) 강남세브란스
http://gs.iseverance.com/dept_clinic/department/family_medicine/treatment/view.asp?con_no=21319
통증 치료에 있어 우수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여러 치료 중 뛰어난 치료 성적을 보이는 기법이 바로 IMS...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IMS%EC%A3%BC%EC%82%AC&ie=utf8&sm=tab_she&qdt=0
IMS를 시술중인 수두룩한 양방병원들
(너무 수두룩)
천연물신약의 경우에는 한의사들이 노발대발하는 이유가,
'한약은 안전하니까' 라는 이유로 3상 중 일부 단계를 면제시켰죠.
언제는 한약 효과없다. 한약 먹으면 간에 안 좋다.
큰 소리 뻥뻥치던 주제에
(물론, 의사 입장에서는 스티렌 그거 안쓰면 그만이죠.)
스티렌 엄청 쓰셨더구만요. 1년에 8000억 정도 쓰셨던데..
한약이 그렇게 비과학적이었다면 쓰지를 마셨어야죠.
한약은 안전하다는 이유로 '면제'까지 시켜줬는데요.
이건 서양의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보면 매우 비과학적인 것 아닙니까?
즉, 천연물신약은 양의사들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에다가
스티렌, 조인스 등등의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으니 전면 폐기처분하라,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단지 밥그릇 싸움으로만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댓글달면서 국민건강 엄청 운운하지 않고 이익문제도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ims의 효능 여부에따른 사용이유까지는 모르겠구요 아래부분은 비정상적인 행동 맞습니다.
이익문제가 달려있는지는 관심이없어요.
국민들은
정부에서 마땅히 해야할일은
우리나라안에서 공인되는 시스템을
국민의 이익에 맞으면서 지속가능하게
편성시켜는 거라고 생각해요.
시스템의 일부라면 그 시스템의 룰부터 따르시죠?
효능 여부에 따른 사용이유? 엄청 애매하게 말씀하시네요.
효과가 있다면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은 쓸거고,
효과가 없다면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은 쓰지 않을테죠.
전 개인적으로 국내 최고 의대 중 하나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강남세브란스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전통 중의학인 침을 과학적으로 응용하여 사용 중인 IMS가 효능이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자꾸 법법 하셔서 한마디 해드리자면,
고 노무현 대통령님 당시 제정된 '한의약육성법'에서
제2조1항 내용 중 ‘한의약이라 함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 법적 논리로 따지자면 IMS는 한의약의 범주에 속합니다.
IMS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지않고 자연 과힉 이론을 기초로 합니다. 법적 논리로 IMS는 한의학이라고 판정 난적 없어요. 재판 때마다 이 시술은 IMS 다 침술이다 라는 식으로 판사가 판단해서 IMS라면 무죄이고 침술이라면 의사가 한의학 시술 한걸로 봤죠. 법조계에서도 자기들만의 지식으로 판단하기 힘든 문제라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스티렌 문제는 사실 의료계 안에서도 저 약은 제대로 검증 안된 약이니 쓰지 말하야 한다는 의견 있었습니다. 얼마전에 스티렌 성분 중 발암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의학계에서 나왔죠
제가 전에 글로 썻듯이 천연물 신약은 과학적 치료 기전이 밝혀진 스티렌 같은 경우 (안 밝혀진 약물 2개인가 있던데 그건 저도 반대에요) 의사가 처방해도 문제 없어요.
무슨 IMS가 자연과학을이론을 기초로 합니까?
IMS는 침을 응용하고 자연과학이론으로 그 기전을 분석한 것에 불구해요. 말이 좀 되는 소리를 하세요.
조셉님 IMS가 단순히 침을 응용한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만성하된 근섬유 수축이 물리적 자극에 의해 해결되는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 할 기술이 없던 시절에 기와 혈로 설명했죠. 이게 한의학의 침술이죠. 하지만 기와 혈을 그 원리를 생각했기에 실제 인체와는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IMS는 자연 과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았고 실제로 외국 의학계도 IMS와 Acupuntur는 별개로 생각합니다
인터넷 여론은 좀.. 근거라고 하기엔 부실해 보이네요 ㅎㅎ 현실이랑 인터넷은 엄연히 다른 공간인데;; 그거 알면서 뻔히 올리시는 의도는 무슨 의미신지.. 참.. ㅋ 재밌네요
아주 재밌어요 논쟁해보면.
ㅋㅋㅋㄱ초딩도아니고 당사자가 여론이 이렇대요~
????제주위 대부분이 딱 저런데요?
제 주위 사람들은 전부 다 어이없어 합니다..
제주위사람들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얽힌사람과 아닌 사람의 비율은 현실 세계의 그것과 비슷할듯 님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습니다 랜덤으로 물어봤구요 제 주위에 의대생들이 특별이 많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분위기 차이일까요
제주위엔 일단 그룹별로 의대생이 아예없는 그룹이 많고 저희학교 의대생 0명 배출이 몇해 연속인지 모르는 수준이라 그런걸지도
근데 의대지망생이나 의사분들과 일상에서 유리된채 사는 다수의 분들일 수록 이번 건에 찬성하더라구요
ㅁㅊ넘들.,...자신에 유리하면 여론이고,...불리하면 무시하고.,....닝기리....이런애들이 우째될꼬,,.,
인터넷 여론이 이렇다고 했지, 인터넷 여론이 근거의 전부라고 말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에도 '인터넷 여론이 곧 국민 전체의 뜻은 아니'라며, 참고할 만큼만 참고하시라고 분명히 써져있는데 왜 이걸 근거라고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게,,,,기득권층이고요...
그리고 재미있는게요
여기 댓글 싸지른 사람들의 아이민 보면요...
가관입니다....
이익집단 대변자들이거나... 이익집단 알바들인 것 같지요???
예비학생들 세뇌시키러 왔나???
이권다툼??/
일마들 싹쓸이해야하는데....
점빵주인들 밖에 안되는데.... ㅋ
오르비메씬저는 좀 말좀 안했으면... 보기 싫다 ㅋㅋㅋ 상당히 찌질해보임
오르비메씬져님, 저번에 님이 올리신 '의료기기가 보수교육으로 되는거면 면허는 개나 줘버려야된다. 방사선사도 면허줘야 된다.'는 글 어디 있나요? 논리, 논리, 논리를 외치시길래 제가 댓글 달아놔서 한번 볼라했더니 글이 없네요. 글삭하셨나요? ㅎㅎ 거의 어그로 수준이시던데
저분 정체가 뭐죠?
글수준을 봐선 의대 지망생은 안닌거같은데....
ㄹㅇ 오르비메씬져님 한의학관련글마다 댓글다시는데 그냥 의료계와는 아무런관련도없는분같은데 다 아는마냥 댓글쓰심
저 분 보이면 이제는 걍 댓글읽지도않음...
보고싶은 댓글만 보세요ㅋㅋ
어그로 맞아요ㅋㅋ 컨셉입니다ㅋ
의대생이에요
의사도 아닌거같은 자식이 내가볼때 많이쳐봤자 고등학교2학년이다.
저런경우 수능준비도안한 고등학생일거같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