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uster:xepher [787461] · MS 2017 · 쪽지

2023-02-10 15:15:26
조회수 6,129

무단배포 고소와 합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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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마지막 사진만 없었어도 고소할일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근데 어떻게 하겠나 머리가 활활 불타길래 바로 고소하러감




님아 이런거로 고소가됨?

할수있겠지만 된다.


허락 없이 퍼가는건 명백하게 범죄다


근데 한가지 주의할 것은 단순히 '저사람이 내꺼 퍼갔어요 혼내줘요 찡찡' 이건 안된다는 거다. 퍼간 것을 파악하고 내가 무슨 조치를 취했는지 적어야한다. 저 카페가 매우 폐쇄적인 관계로 난 네이버 신고 시스템 밖에 사용을 못했지만, 그거라도 했으니 됐다.


또한 상대 신원이 특정이 안되어도 된다. 어차피 국내 사이트라 다 찾아준다.


진짜 고소장에 이렇게 썼는데 다 찾아준다.



모든 자료는 다 프린트 해서 경찰서로 달려가면된다. 정말 있는 모든 것을 프린트 해야했기 때문에 두껍다. 이거 말고 고소장, 진술서, 민증사본 등등을 추가로 뽑아가면된다.


아니 근데 첫날 갔다가 오류인지 접수번호가 10번에서 안바뀌고 그대로 사람들이 다 퇴근해서 15시31분부터 5시까지 기다렸다가 집간 바보가 되었다.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하겠는가...다음날 다시 가서 접수했다.


접수하면 특정 수사팀으로 가라고 해주고 가서 제출한 후, 경찰서에서 불렀을 때 가서 조사를 받고 오면 된다. 쫄릴거 없으니 가서 받자.


대략 잊고 살고있었을 때 관할 경찰서로 옮겨갔다고 연락이 왔다.


그리고 이때 쯤 연락이 왔다. 번호를 모르니까 내 이메일을 오르비에서 알아내서 보낸듯하다..


이메일로 하기는 불편해서 카톡으로 진행을 했고, 처음에 진짜 말도안되는 금액을 제시하였다.

이때는 내가 ㄹㅇ 뇌 다 빼놓고 법정가 ㅅㄱ를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며칠을 밤새 일하면서 급 현타가 왔다.

그냥 적당히 합의 보고 끝내려고 한다. 상대분이 자영업하시는 학부모던데, 진짜 법정가면 년단위로 끌려다니고 일에도 엄청난 지장이 있을텐데, 어차피 하는 사람 거의 없는 화학2 파일 하나때문에 그러는 것도 좀 슬픈일 아닌가.


작성을하자. 근데 내가 접수한 서초경찰서가 아니라 이송된 사하경찰서로 보내야 한다길래 고소취하장, 민증사본을 동봉해서 우체국가서 보냈다. 3천4백얼마 나오던데 거리 생각하면 이상할건 없는듯...


아무튼 여러분도 조심하시기 바란다...생각외로 저작권법은 빡빡하다.


사이다를 바랬다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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