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단원 고난도 개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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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2학번 윤준수입니다:)
6단원 내용이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므로,
연계 교재에서 다소 지엽적이거나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오니,
학습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1) 세력 균형과 집단 안보의 구분
- 세력 균형은 국력 증강, 공동의 적에 대한 동맹 등의 방법을 통해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략으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긍정함.
- 집단 안보는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편입시키고 체제 내의 국가에 대한 공격을 체제 내 모든 국가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침략자에 공동으로 대항하는 전략으로 잠재적 침략자에게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어 전쟁을 방지하는 안보 체계
[예상 선지]
⇨자유주의적 관점은 특정 국가의 침략 행위에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 평화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O, 연계교재 선지)
⇨자유주의적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군사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하게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O, 자작 선지)
2. 국제법의 법원
1) 법의 일반 원칙
국제 사법 재판소는 법의 일반 원칙을 창설할 권한이 없음. 다만, 이를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뿐임.
손해 배상 책임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 등이 대표적임.
[예상 선지]
⇨국제 사법 재판소는 재판에 적용할 법원(法源)이 없는 경우 이를 창설하여 재판의 준거로 활용할 수 있다. (X, 자작 선지)
2) 조약
조약의 체결과 비준권은 대통령에게, 이에 대한 동의권은 국회에 있음. (사법부에게 있는 것 아님.)
조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주는 조약의 체결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
국회의 동의를 얻은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그렇지 않은 조약은 명령과 같은 효력을 지님.
[예상 선지]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반드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 자작 선지)
3. 국제 연합의 주요 기구
1) 안전 보장 이사회
안전 보장 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실질 사항 결정 시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리 의사 결정의 핵심 국가라고 할 수 있음.
안보리에서 절차 사항을 결정할 시에는 상임 이사국에 거부권이 주어지지 않음.
기본적인 의결 정족수는 9개국 이상의 찬성, 다만, 거부권의 인정 미인정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임.
상임 이사국은 사실상 종신, 비상임 이사국인 10개국은 총회로부터 선출되며 임기가 2년임.
안보리는 국제 평화를 위해 경제적 제재 및 군사적 제재 등을 결정할 수 있음.
안보리는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을 이행하지 않은 당사국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음.
[예상 선지]
⇨갑국을 포함한 2개국의 반대로 실질 사항의 의결이 부결된 경우, 갑국은 상임 이사국일 것이다. (X, 자작 선지)
2) 국제 사법 재판소
임기 9년인 서로 다른 국가 소속의 재판관 15인으로 구성됨.
‘국가라면 모두’(국제 연합 회원국이든 아니든)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국제 기구나 개인은 국제 사법 재판소에서 재판 사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음.
국제 연합의 총회 또는 안전 보장 이사회는 법적 문제에 대하여 국제 사법 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할 수 있음.
당사국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할 의무를 짐. 다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국제 사법 재판소가 가지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음.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방 당사국은 사건을 안전 보장 이사회에 회부하여 조치를 기대할 수 있음.
[예상 선지]
⇨국제 사법 재판소의 판결을 받은 당사국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재판을 제소한 국가가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국을 상대로 안전 보장 이사회에 제소할 수 있다. (O, 자작 선지)
3) 총회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 회원국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일반 사항에 대한 의결은 출석 회원국의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
*주요 사항과 일반 사항이 뭔지는 각 케이스를 몰라도 되며, 비상임 이사국을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은 주요 사항에 해당하여 출석 회원국 2/3 이상으로 의결됨.
[예상 선지]
⇨우리나라가 총회에서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기 위한 정족수는 재적 회원국 중 2/3 이상이다. (X, 자작 선지)
정법, 정치와법, 정치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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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작년이맘때보다성장한기분임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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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남은 이 시점에 뭘 외우는 게 좋을까여 단어 귀찮아서 버렸었음ㅁ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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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 꽤나 어렵기로 말 나왔는데 엄청 평이해진듯 한데 맞나요? 23수능대비 수특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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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언매는 물 화작은 불인데 표점차는 5점. 아주 이상적인 국어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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좇목질할사름?? 0
쪽지 ㄱㄱ 심심해요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X)미미하지만 있다
이거 은근 낚(이)기 좋을거 같아요
오 없다라 해버리면 안되는군요 근데 아마 수능에서 이렇게 낚을거 같진 않지만 주의해야 겠네요
법적 구속력은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이거 적생모에서 틀렷는데
낚이기 좋음 ㄹㅇ
법적 구속력은 있으나 강제력을 행사할 중앙정부가 없기에 실질적인 제재가 힘들다..
감사합니다!!:)
모든 조약은 체결을 위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x)
자유주의는 루소의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x)
총회 의결 정족수가 교육 과정에 있나요? 안 외웠었는데... 외워야하나
교과서 날개에 있기도 하고..올해 한국이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기도 하고.. 10월 학평에도 나와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
이거 적생모에서 틀린 선지로 본 것 같아요
ICJ가 아니라 일방 당사국이 직접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허지 않는 다른 당사국을 안보리에 제소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주체를 잘못 적었네요 수정할게요:)
감사합니다:)
아 이런 거까지 다 신경쓰기 힘든데… 괜히 약간 쫄리네
어차피 어려운 거만 모아 둔 거라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아서
객관식이니 편하게 읽어만 두셔도 무방하되, 총회 정족수는 꼭 외워주세요 !
국회의 동의가 필요없는(중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조약)은 아예 법률과 같은 효력을 안 지니는 건가용?? 아니면 동의가 필요없어도 동의를 하면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되는 건가요?
수특 162쪽에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통령의 체결 및 비준과 필요시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국내법으로 수용된다.
라구 나와있어서
동의가 필요한 조약->무조건 동의->법률과같은 효력
동의가 불필요한 조약->동의가 필요했던 게 아니니까 ‘필요시 국회 동의 거쳐야’가 성립하지 않아서 대통령의 체결 및 비준만으로도 국내법으로 수용된다고 이해했거든요..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대통령령(명령)과 같은 지위를 가져 헌법 하위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닙니다:)
아아 국내법에 명령도 포함이 되는 거였군용
다람쥐10모 모의고사 3번문제에 대해 질문가능할까요
최적t 큐엔에이에서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말에서 국내법은
국내법률을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지 않는 조약도 법률과 같은 지위를 가진단 취지의 답변인데
어떻게 봐야할까요 ㅜㅜ
3. 법 체계에 있어서 국내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제법과 관련하여 상당히 이론적이고 학설도 다양하여 일의적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나, 일반론적 법의 체계에서 본다면 국내법이란 국제법에 대한 개념으로 국가(입법부)에서 제정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규로서 국내적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법규적 효력이 있는 명령을 포함한다고 봄)을 가리킨다고 볼 것입니다.
위 내용은 노무사님께서 올리신 답변이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앗 감사합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과'는 법률과 같은 효력을 지닌 조약에만 해당하는 것 아닌가요 ?? 수특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국내법으로 수용된다고 나오는데,,,ㅜㅜ
'필요 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수특에 봐도 !
네이버검색이랑 강사님들 책 다 찾아봤는데 모두 의견이 다른데요,,?
https://m.kin.naver.com/mobile/qna/detail.naver?d1id=11&dirId=110402&docId=420541767&qb=6rWt7ZqM64+Z7J2Y7JeG64qUIOyhsOyVveuPhCDqta3rgrTrspU=&enc=utf8§ion=kin&rank=12&search_sort=0&spq=0&from=detailSearch&listType=search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다"라는 의미는 헌법에서 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대통령의 비준이나 국회의 비준에 대한 동의가 그렇습니다.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위한 요건(=효력 요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절차나 방법에 의하지 않은 조약이나 국제법규도 있을 것이지만 국내법과 같은 효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비준은 했으나 국회에서의 동의가 없다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검색해봤는데 최적선생님 큐앤에이 게시판에서도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명령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고만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국제법 파트에서 나오는 국내법은 국내법률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라고 조교님이 달아주셨어요 ㅠ 어떤게 맞는거져....
다른 단원도 해주시면 안 되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