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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도 파이팅하고 다이어트도 파이팅하자 올해 개억까당해서 진짜 보란듯이 이겨내고 대학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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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기출에서도 이런 논리가 나오긴합니다만 뭔가 엄밀하지 않는 느낌이라 글 올립니다
발문이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이잖아요 글에서는 을 명의의 동의서를 위조해 계약했다고 명시되어 있음
제가 말씀드리는건 병과 갑 사이의 계약입니다
아 ㅈㅅㅈㅅ 글 잘못 읽었어요 근데 지문에 나온 내용으로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가원 기출 보면서 기준 세워보세요
신분증 위조해서 성년자라고 믿게 했을수도있지만 그건 제시문에서 알 수 없기에 따로 선지에서 갑이 신분증을 위조하였다면~ 등으로 판단근거를 줍니다
네 그렇긴한데 단정지을 수 없는거 같아서 좀 찝찝하네여
정법이라는 과목 특성이 확정할 순 없는걸 확정해서 말한선지가 틀리는 과목인데 이걸 확정해서 말하는개 가능한가요
정법에서 아직까지 신분증을 위조해서 성인인척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철회권을 가지는가 문제로 낸적도, 개념에서 명시한적도 없습니다. 오직 '미성년자의 취소권 배제'만 물어봅니다. 민법이라 현실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수능이라는 시험 틀에서는 그럴 수 없으니까 문제로 내지 않는거 같아요.
철회는 법정대리인에게 하는거에요 갑이 아니구요
그럼 3번 선지 자체가 틀린거 아닌가요???
그리고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이 있나요??
문제를 잘못봤어요 미안해요
네 괜찮습니다만 철회권이 누구에게 행사한다의 개념은 아니지 않나용
그죠 확답을 법정대리인에게 요구할수있을뿐이죠
법정대리인에게 물어봐야하는건 계약의 추인여부이고 철회권은 미성년자, 부모 둘 다 가능해요 헷갈리신듯
네 철회권을 누구에게 행사한다라는 개념은 평가원에서 본적이 없는거 같네요
둘다가능함요 미성년자랑 법대.
이거랑 별개로 제시문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간주하여 푸시면댑니당
수능에 있는 모든 문제는 지문에 있는 근거로 판단하는 겁니다. 지문에 동의서를 위조했다는 내용이 없으면 안한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