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탈❗️ · 1271057 · 10/20 19:40 · MS 2023

    이분 사탐 개열심히하네 ㄹㅇ

  • Ad Hoc · 1162727 · 10/20 19:43 · MS 2022

    최적쌤은 아니라고 가르치심

  • FiatLux777 · 1331235 · 4시간 전 · MS 2024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근거가 되는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이부분인데요, 이론상으로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이라는 부분이 붙어 재판의 전제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2년 헌재에서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단순위헌" 결정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단순위헌, 2014헌마760, 763(병합), 2022.6.30.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 가운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즉, 헌재에서 내린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일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래 표는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신청요건이니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