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개고수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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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상소할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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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처분이 내려진 심신상실자는 경우에 따라 상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의 판결은 무죄판결이니, 그렇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피고인에게 상소의 이익이 없으면 상소권이 부정될걸요
네 그건 맞는데 위에 제가 생각한 사례의 경우 실익이 있는 경우로 보는것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