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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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캠 10점이 뭔데 씹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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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감 중요도 c 0
C에도 없는 작품은 안봐도 되겠지..?? 중요도에 아예없는작품 나온적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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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thing20snu 대성 커피 먹구가 ~~ ⸝⸝> ̫ <⸝⸝ 0
있잖아, 지금 2026 19패스 구매하고, 내 ID를 입력하면 너도, 나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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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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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버잠 1
어차피 내일 오후 수업이라 괜차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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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능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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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지 꺼내거나 파본검사할 때 눈풀하면 부정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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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1
화미생지 기준으로 96 96 2 89 89 면 어디 적정라인임? 이과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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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그대로 깨지겠네 제발 내일 학교에서 나의찾기 신호 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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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잉은 무조건 중급이나 고급으로 들어라. 초급반에 간다는 것은 고려대생으로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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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가 재밌었는데.. 오랜만에 우연히 차영진t 해설강의 듣는데 다시 공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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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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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슈발 에어팟 2
잃어버렸네 ㅈ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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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크루삥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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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ㅈㄴ빠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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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끝냈는데 혹시 짧게 끝낼수 있는 언매 문제지 있으면 추천해주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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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게 취향은 아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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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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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이기면 뭐 주나? 노벨상? 주제궁금하면물어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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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이2222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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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질문 받아볼까 29
국어 원툴 24언매 표점 145 백분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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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반팔입어도 되겠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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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그냥 길이만 긴 일개 고전시가 1인데 사실 문제를 어떻게 내냐에 달린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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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잠 안 오면 한 알 그냥 먹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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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걍 겨울 아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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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할 수 있는 역량은 나름 괜찮은 것 같은데 타임어택에 항상 약한 게 문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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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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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짜 왤케 뭔가 애매하지... 이거다 싶은게 진짜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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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에 내가 대충 휘갈겨서 막 냈었는데 승인된 레어들 다시 보니까 반가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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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진 차영진 호훈도 인정한 Go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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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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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5개 다틀리면 낮4부터 시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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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때는 분명 고대 바의공 성대 글바메만 가도 좋겠다 이랬는데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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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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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황분들 질문 12
이거 답 몇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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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z모가 수능 난이도 정도인가요? 최저때메 1이 필요한데 요새 너무 점수 안나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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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비 하다보면 6
몇년째 나는 제자리인 느낌 발전해서 떠날때도 됐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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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윤태 학생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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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분 95점 문학-5 독서(34분 30초) 쉬웠음 손가락 걸기 안하고 모든 선지...
1. 고시날짜 안밝혔으므로 효력발생 X
3. 효력없는 고시를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으므로 무효
4. 과징금은 행정처분이고 벌금은 형벌이므로 겹치지 않아 일사부재리 해당X
1번 빼고는 정답이십니다. 일반처분 효력발생은 고시 공고 있고 난 뒤 5일 이후
정답 및 해설
① 1월 2일 (X) 1월 8일 (O)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조제2항: 효력발생 시기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고시 또는 공고 등이 있은 날로부터 5일이 경과한 때에 효력이 발생함
②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반처분에 대해 대법원은 그 처분성을 인정하였음 = 항고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음
구 청소년보호법(2001. 5. 24. 법률 제6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및 고시처분은 당해 유해매체물의 소유자 등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표시의무, 포장의무, 청소년에 대한 판매·대여 등의 금지의무 등 각종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으로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특정 인터넷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효력발생시기를 명시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명시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③ 과징금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부과에 있어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2. 2. 1. 법률 제11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한다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나,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3두5005)
④ 과징금은 부당이등환수적 요소가 부가되어 있는 것이며,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않음 = 과징금과 형벌을 같이 때린다고 해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그 성질이나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므로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고 하여 이를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