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를 다하면 될거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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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결
그거 그냥 꼬투리잡고 도의적 배상하라는 애기인거 공공연한 사실인데
그거 판례에 비춰서 설명하면 다른걸로 또 설명안했다고 꼬투리 잡을건데
그냥 소송걸릴만한 일을 안하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소송 잘걸리고 도의적배상하라는 판결 나오는 분만, 소아진료 이런건 돈도 안되고
웃긴게 지방흡입술같은 미용시술은 꽤 사람 죽어나가도
17억 배상금액 같은 천문학적 배상 무는 경우도 드물고
시술 자체로도 돈이 많이 벌리니까 몇억정도는 충분히 배상해줄만 하기도 하고
오히려 [생존]이 아니라 [미용]목적의 시술이다 보니 주의 설명할 시간도 충분하고
합의하기 쉽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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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저씨... 법학 공부하셨어요? 나무위키에라도 부진정부작위 검색해보세요. 누가 의학드라마나 인터넷에서 몇 번 검색하고 아는 척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 분들이 왤케 법은 아는 척하실까
이미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본 글에 올라온 것처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필수과는 인원이 부족하고 피부 미용은 공급 과잉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