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게시글 주소: https://test.orbi.kr/00070282754
대한민국헌법 제77조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①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겁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소식을 전달하게...
-
선지 오타 등 오타,오류 등이 조금 있는 것으로 제보가 왔습니다. 대부분 정오표에...
-
카페에도 올려놨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전에...
-
카페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17p 3번 문제에 React 5번에 잘못된 서술이 있습니다. React 5번에 셋...
-
기공사 구매자분들 대상으로 1. 6,9평 분석 2. 올해 6,9평과 EBS를 통한...
-
https://www.orbi.kr/00031443913/ 구매자가 몇 없으시지만...
-
기공사 한국지리편을 구매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자료입니다. 자료 1. 수천...
-
정오표 글입니다. 아톰에도 계속 반영할 예정이지만, 오르비를 하시거나, 저를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