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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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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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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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운빨임. 0
1만덕쯤 소모하면서 계속 눌렀으나 몇 번 누르신 분에게 바로 빼앗긴 1등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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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은 누적 금액의 5% 3등은 누적 금액의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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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삼천? 정도 있었는데 15분만에 다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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꽝 한 7번 연속으로 걸리고나서 또 누르니까 계속 저러네요ㅠㅠ 왜저러는건가요ㅠ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