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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샐때 마시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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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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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질문 쉽겠죠? 지금 뼈빠지게 준비하고는 있는데 1차 붙으면 수능 이틀 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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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칠하는 게 빙고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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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은 강k 전회차랑 킬캠이랑 이미지 실모 시즌123 풀었고 지구는 강k 강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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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 2 이상 수학 1 백 97 이상 영어 2 이상 생명 만점 물리 2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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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 늦게 들어갔어요 대체 여자를 어디서 만나나요 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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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수능 백분위99 18,19수능 1 이외 평가원 다수 백96~99국어과외 5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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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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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개편 관련 릴스보면 항상 09들 징징대고 있고 댓글에 개싸움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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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과 t사이 방정식이 더럽게안풀리길래 그냥 t를 n으로 나타냈을때 그 최고차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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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나오고 소설 비연계라니까 난이도는 핵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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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세상이무너졌어나진짜더이상살수가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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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스하는사람 10
나랑 불렛 5판해서 판당 천덕걸고 뜨실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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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년이랑 하면 괜찮지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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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과탐이나 미적한다고 안깝치는게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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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야 돌아와 3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한건 없지만 일단 미안해 그니까 제발 돌아와주면 안될까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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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인스타안함 7
그래서 친구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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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느 기출재구성 모고 답지 넚어졋는데 ㅠㅠ.. 있으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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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돌모 0
보통 현돌모 시즌1 2 어느 정도 점수 나와야 수능때 2등급 나올까여? 보통 한 두개 나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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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느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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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백분위 92? 수 백분위 96 영어 2 생2 50점 화2 50점 서울대 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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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언매 탐구 벼락치기하느라 제대로 안한지 며칠 됏는데 걍 실모풀까 복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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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줍잖게 학생을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두기 때문. 사탐강사들은 조 강 현 을 본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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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올려서 ㅈㅅ 22살이고 내년3월에 전문대입학해요 걍 다 6~7등급이라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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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나마나 0개일게 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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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분 말고 긍정적분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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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애매한 성적인듯 딱 서강형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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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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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쪽팔리면안까면됨 왜뻥치는거야 근데또왜뻥친걸로싸우고잇어 너네도똑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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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뇌를 데리고 갈 수 잇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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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원 파이널 2회분 vs 이로운 파이널 2회분 다 풀 거긴 한데 좀 더 어려운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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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전 기출 중에서 문학 어려운 년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냅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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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학원은 어제(7일) 이감 파이널 모의고사를 종강했구요. 오늘 국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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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남자친구한테 콜라를 받아서 먹으려고 했는데 콜라에 대문짝만하게 '업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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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다 3
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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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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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러가야지 7
쿠우울..잘생긴남자꿈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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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원하는대학에서남친/여친과캠퍼스를누비는꿈꾸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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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로... 다 포진되어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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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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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빙고해봤어요 28
준아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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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이 평균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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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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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베 현정훈 0
지금 물리 노베인데 내년에 현정훈 선생님 수업 들을려고 하는데 가기전에 배기범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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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틱 3
의 단검(sweet sword)
oxxox
세개 맞추셨습니다
숫자야구인가요? xoxox인가
해설
1. O
쟁점: 대법은 한의사의 면허의 성격을 강학상 허가로 보았음.
한의사 면허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해당하고, 한약조제시험을 통하여 약사에게 한약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하고...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4289
2. O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의2 제1항 제1호는 특별시장·광역시장(=지방공무원)이 위 법률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관한 권한을 지방경찰청장(=경찰, =국가공무원)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행정권한이 기관위임된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112
3. X
쟁점: 입영대상자의 권리,의무 변동은 군의관이 신체등급 정할때 생기는게 아니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판정을 내릴때 생김.
병역법상 신체등위판정은 행정청이라고 볼 수 없는 군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 바로 병역법상의 권리의무가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병역의무의 종류가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보기 어렵다.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3356
4. X
쟁점 ① 수익적 처분 = 우리 대법과 헌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수익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지 않음
쟁점 ② 애시당초 임용처분의 직접상대방이 학생이 아님 교수임 = 원고부적격
원고들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조세정책과목을 수강하고 있는데 피고가 경제학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조세정책과목의 담당교수를 행정학을 전공한 소외 원윤회로 임용함으로써 원고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나 설령 피고의 이 사건 임용처분으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되더라도 그 불이익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인 불이익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용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8139
5. X
쟁점 - 백날 토지대장에 있는 이름 바꿔봐야 법원가서 소유권이전등기 안떼면 바뀌는거 없어서 소의 이익 없음
토지대장에 기재된 일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것이 지목의 변경이나 정정 등과 같이 토지소유권 행사의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닌 한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이어서, 그 소유자 명의가 변경된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없고
-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두12354